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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여성에 대한 박유천 배상액

파국이다 2019. 9. 17. 13:09

가수겸 배우 박유천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신고자 A씨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해진 기간안에 이의 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후 한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씨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안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상액은 A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에 나설수 있습니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법원의 결정에도 배상을


하지 않으면 박유천의 부동산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박씨를 고소한것이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