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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천억벌금 후덜덜 폭탄때려맞다

파국이다 2019. 9. 5. 10:54

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2천억


벌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 7천만달러


약 2천 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웃긴것은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수 있는


쿠키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 회사 마텔이나


유명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아동에


대한 튜뷰의 인지도를 홍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4개월 뒤부터 어린이용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어린이의


정보라고 간주하고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


하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나


공지 기능도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부모들에게 13세 미만


자녀들은 별도의 앱인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도록 할것을


권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