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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논란 "요즘 따라 부쩍 XX 하고싶다"

파국이다 2019. 8. 25. 21:05

여성 고객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


강제 폐점 조치된데 이어


본사 측이 해당 점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25일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점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법류 사무소에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점주는 사이버 수사대 출석을


앞두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떡떡볶이 대표는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매장을 일시 휴업한 점주도 있을정도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브랜드 이미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올린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문제의 점주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요즘 부쩍 강x이란걸 해보고 싶다"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입었겠지"


"모텔 배달갈떄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낮이 없어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삽시간에 번지자 해당 점주는


이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


장난이었다"는 입장글을 올렸으나


뭇매에 결국 폐점을 하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장을 폐점하겠다며


전하며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본사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한 변호사는 성범죄 특별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죄 모두 성립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유포죄에서의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


생가겡 따라 모든 행동이 적절해지지


않을수 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