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애엄마 걱정에 성추행 친부 선처 탄원

파국이다 2019. 7. 30. 09:25

수년간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부터 수년간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어머니가 지적장애인인점을 고려해


아버지 김씨의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탄원서에 엄마가 너무 어렵게


사시더라 아버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과는 격리만 해주면 되고


어머니 걱정에 자신을 성추행 해온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중형이었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6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욕망을 해소하려고 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나이등을


비춰봤을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섬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많이 참작해서 형량을 정할때 많이


낮추지만 이번 경우에는 적게 반영된


느낌이 있다며 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