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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적용

파국이다 2019. 7. 15. 21: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부는 괴롭힘 행위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정법이 아니라 사회통념법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해자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 개념을 법에 처음 규정함으로써


예방 및 자정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명확한 판단 기준과 실효성


없는 처벌규정으로 예방효과는


커녕 자칫 인사관리 등 기업경영에


또 하나의 부담만 늘어날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용될 소지도 있을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장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그런 법적인 기준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하급자가 평소에 상급자에 대한 그런


불만을 이런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터뜨릴수가 있거나


이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이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혼란이 일정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