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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 전 점주들 본사에 소송

파국이다 2019. 7. 16. 13:28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본사에다가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업 후 넉달 가량은 월 평균 6천 7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에는 2월부터는 매출이 반토막 이상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소장에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30일에


열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