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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집행유예 폭행 사건

파국이다 2020. 9. 29. 12:26

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씨잼은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의 일행이었던 C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씨잼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임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진 판사는 “(씨잼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전했습니다.


다만 진 판사는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3년 데뷔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