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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뛰어내린 남편 두고간 아내

파국이다 2019. 11. 7. 15:18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을


그대로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 받은


박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달리는 차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린것이라며 그런데도 박씨는


그대로 운전을 하고 지나갔다고


판단했었ㅅ브니다.


하지만 박씨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가 아닌


유기죄만 인정이 되어서 형이 감소됩니다.


사건 당일 박씨 부부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A씨는 차에서 내렸다가 타기를 2번이나


반복을 했었고 3번째는 차에서 내렸을떄 박씨는


A씨를 태우지 않고 지나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소 부부는 중고차 구매 문제로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 간병과 생활비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두개골이 골절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는 주행중에 뛰어내려 숨졌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반대 측은 차를 완전히 세운뒤


A씨를 내려줬었고 차문에는 자동잠금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행중에는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릴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판부는 박씨가 몰았던 차량


조수석 문이 주행중에도 열리는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