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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5년 확정

파국이다 2020. 9. 24. 19:14

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정준영(31), 최종훈(30)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정준영, 최종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권씨와 허씨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권씨, 허씨, 김씨 등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성은 하지만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은 결코 부족함


없는 형량이라는 게 준엄한 법의 판단인 것.


이에 따라 정준영과 최종훈은 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5년, 징역 2년 6월 중 남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채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