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함정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그러니 연금보험 소득공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맞겠지요.
연금저축은 4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며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에 관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샐러리맨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판매되었으며 2000년 말에 판매가 종료된 개인연금저축 후속상품으로
신개인연금저축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에서 과거부터 판매해온 전통형 일반연금 보험상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은행은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는 신개인연금보험, 투신사는 연금투자신탁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55세까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만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씩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으로 가장 대표저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저축불입액의 100%까지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공무원 등 근로소득자들은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월 33만원씩(연간 400만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연금보험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또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가입 후 중도 해지시 과세 여부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부득이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그대로 물어내야 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이자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22%의 기타 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가입 후 4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추가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2.2%에 해당하는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시 과세 여부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을 받을 때에도 과세가 됩니다.
이자소득과 소득공제분에 대해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소득 자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타는 경우에는 무려 22%의 기타소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만 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 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입할 때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함정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장점은 연간 불입금액의 100%를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일정세율에 해당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금징수 시점만 미래로 바뀐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느냐 것입니다.
세금감면 혜택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그 혜택은 세율이 높을수록 많고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두 사람이 동일하게 4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사람은 24만원을 환급받지만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은 9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걸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 세율이 24%는 되어야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된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은 현재 기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 변동될 것이므로 미래의 과세표준이나 소득세율을 예상하여
소득세율의 몇 %가 되어야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은 소득이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소득이 적을수록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연금저축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환급받는 소득공제 액수를 확인해보고 가입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의 비교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금혜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상 미비하며 큰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거든 10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 좋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비과세 연금보험이 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의 장점은
1.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중도해약 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이 없다.
2. 보험료 납입한도가 거의 없어 불입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3. 일정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다.
4.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5.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한푼도 붙지 않는다.
6.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7. 연금수령이 45세부터 가능하여 다양한 재무목표 설계가 가능하다.
연금보험비교사이트 추천
연금보험은 일단 가입하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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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장기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연금보험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함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2종류의 연금보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최소한 10년이상 유지해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도해지 시에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재무설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꼭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일단 가입하면 돈이 묶이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아야 할 돈은 연금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내집 마련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재무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재무설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10~1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재무설계가 다수를 이루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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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소득공제에대한 설명이
저에게 각인되네요
좋은 휴일되세요^^
세리수님도 즐거운 주말되세요^^
연금보험,연금저축에 대해 잘 보고 갑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편안한 주말밤 되세요~
홍언니네님도 편안한 주말 되세요.^^
보험저축글 잘보구 갑니다!ㅎㅎㅎ 비과세 연금보험에 저런 장점이 있었군요 ㅎ.ㅎ 남은주말 정리 잘하시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이 낫은 것 같아요 ㅎ
관리자승인제로 덧글을 바꿨군요.
연금저축도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할 듯 싶지만
연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크겠죠.
잘 보고 갑니다.^^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할 것 깉아요 ㅎ
연금보험 소득공제와 함께 노후준비에 정말 중요하죠
잘보고 갑니다
노후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한것같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