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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하세요

파국이다 2021. 1. 6. 11:54

가입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하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한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지정된 계좌로 한 번에 이체·출금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선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으나, 금융위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메뉴에서 포인트의 잔여 금액, 소멸예정 금액, 소멸예정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 입니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나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롯데의 ‘L.POINT’, 비씨의 ‘TOP포인트’, 삼성의 ‘보너스포인트’, 신한의 ‘마이신한포인트’ 등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를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다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통합 이체 및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신청은 즉시 처리되지만 오후 8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며,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조회 및 변경, 해지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SKT·KT·LG U+ 3사만 이용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 보험, 관리비 등에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8개 전업 카드사와 5개 겸영카드사(수협·농협·광주·제주·전북은행)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법인회원은 이체 내역을 조회할 순 있지만 변경 및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 내역을 정리하는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